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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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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1.15) ˝7, 8세 자녀 둔 부모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는데…˝ 기사 관련
등록일
2014-01-16 
조회
1,373 

국민일보(1.15) 「7, 8세 자녀 둔 부모도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다는데…  혜택 근로자 수 ‘깜깜’… 정부 모성보호제 통계 全無」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전략)..이 제도의 실행으로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정부가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중략)...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률,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 등 대부분의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통계가 없다...(중략)...여성 고용률 제고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가정 양립에 대한 통계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후략)

<설명 내용>
 
 정부는 모성보호 제도의 성과를 알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체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실시 현황, 애로사항, 대체인력 활용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고

  향후에도 관련 인터넷 사이트(
www.prism.go.kr ) 등에 공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음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이번 육아휴직 대상 연령 상향과 같이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제도 개선과 아울러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령사회인력심의관(044-202-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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