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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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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12.2) 등 ˝퇴직연금 주식 직접투자 허용˝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2-02 
조회
1,017 

연합뉴스(12.2) 등 "퇴직연금 주식 직접투자 허용"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금융위는 퇴직연금의 계열사 상품 편입을 이같이 규제하는 한편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자본시장 투자를 위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해 주식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하생략)

<설명 내용> 

  현행 법령상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경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펀드형태의 간접투자 만을 허용하고, 직접 주식투자는 금지하고 있음

 이에, 직접 주식투자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퇴직연금의 성격 상 손실발생 우려에 대한 근로자 단체의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여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복지과장(2110-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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