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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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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12.2) ˝완성차 업체 모두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화 외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13-12-02 
조회
1,047 

한겨레(12.2) "완성차 업체 모두 ‘불법파견’ 판결에도... 정규직화 외면"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내용>

“현대자동차와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받아 국내 3대 완성차업체 모두가 불법파견으로 사내하청을 쓰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도 거짓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도


<설명내용>

 한겨레신문에서 대통령의 공약이 거짓이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현대자동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최병승(울산공장)에 대해서는 현대차에서 이미 `13.1.9 직접고용 발령을 하였고,

  나머지 2건(울산.아산공장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

  (한국GM)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판결이 난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서는 `13.11월부터 감독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창원지청에서 불법파견 특별감독을 실시 중에 있음

  (쌍용자동차) 금번 수원지법평택지원의 불법파견 판결은 1심 판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회사측 항소예정)되지 아니한 상황

 정부는 앞으로도 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함께,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토록 시정명령 하는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장(2110-74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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