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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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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8.27) ˝꼬이는 통상임금 해법…임금제도개선委 ‘범위확대“로 가닥˝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8-28 
조회
1,585 

한국경제(8.27, 인터넷) "꼬이는 통상임금 해법…임금제도개선委 ‘범위확대“로 가닥"   보도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27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임금제도개선위는 통상임금의 기초가 되는 1임금 산정 기간을 한달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3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도 확대하고, 모든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정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략)

임금제도개선위 A위원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7:3 정도로 통상임금 범위를 판례와 맞추자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두차례 회의를 더 하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위원은 “(통상임금 확대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임금제도개선위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예정됐던 최종적인 임금제도개선안 발표는 내달 중순께로 미뤄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최종안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일부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어 마지막 합의까지는 예정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의 C위원도 “대강의 줄기는 잡혔다고 해도 통상임금 포함.제외 금품의 범위나 보완책 등 세부적인 부분에 이견이 있어 언제 논의가 마무리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위원회 활동을 마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후략)

<해명내용>

  “(임금제도개선위에서) 최근 대법원 판례처럼 통상임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지난 6.21일 12명의 전문가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구성하여 노사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임금제도 및 임금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음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노사관행,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제도개선방안과 보완책이 제시되고 있고, 위원간 이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다양하고 합치되지 않아 위원회(안)이 아직 도출되거나 확정된 바 없음

 또한 논의결과 정리방향에 있어서도 위원들간에 이견이 적지 않아 계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

 앞으로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위원들간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거쳐 9월 중 논의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과장(2110-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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