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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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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이데일리(2.19) “고용부-노동硏 갈등 해법 찾아야”
등록일
2013-02-20 
조회
730 

 “고용부-노동硏 갈등 해법 찾아야”(이데일리 2.19자)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해명 합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 (전략) …이때 노동연구원이 ‘반란’을 일으켰다. 고용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를 기반으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여부가 계약직 해고와 별다른 연관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잇따라 내놓으며 고용부의 발목을 잡았다 … (중략) … 괘씸죄에 걸린 노동연구원에 대한 고용부의 응징은 철저했다. 노동연구원이 수행하던 연구과제들은 대부분 다른 연구원이나 기관으로 넘어가고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던 사업들도 다른 기관으로 이전됐다.… (중략) … 용역 중단으로 재정이 악화된 노동연구원은 150명이던 연구원수를 80명으로 줄이고 … (후략)


“고용부-노동硏 갈등 해법 찾아야” 관련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정해진 공모 절차와 방법*을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특정 연구기관을 고의로 배제했다는 것은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노동연구원의 경우, 지난 ‘09년 2월이후 파업과 이에 대한 사측의 직장폐쇄 등 복잡한 내부사정으로 정상적인 기관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제반 연구기반의 약화로 연구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로 평가받아 연구실적이 부진해진 것임

 연구수주 부진이 기사에서 언급한 특정연구용역 결과와는 무관한 것임

 노동연구원 연구인력 감소의 경우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시정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요구받았고, 이에 따른 자구책으로 희망퇴직, 전직원 임금삭감 등의 조치를 취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 관련 절차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는 바, 노동연구원의 경우도 동 절차를 통해 선정되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

문  의:  대변인(2110-7110), 행정관리담당관실(211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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