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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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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국민일보(1.31)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 정부, 자원봉사 수당 지급 논란” 기사 관련
등록일
2013-01-31 
조회
701 

국민일보(1.31)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 정부, 자원봉사 수당 지급 논란” 기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명 합니다


< 보도 내용 >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임원, 공무원, 교수 등 전문직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 알선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적절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략)…… 하지만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취약 근로자층에 돌아갈 재원도 빠듯한 마당에 생계 걱정 없는 전문직 은퇴자의 자원봉사를 노동부 예산으로 챙겨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자원봉사 업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정해져 있으며 노동부 소관 법령에는 규정도 없다.


< 해명 내용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및「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법적 근거를 정비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고용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국가는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한편, 정부 예산사업은 설령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국민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적 근거가 필요함 (국회 예산정책처 및 기재부도 같은 의견)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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