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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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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국민(1.25)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할 기관들이 더 인색, 노동부 명단공개 기준 들쭉날쭉 “권력 기관 비호하나”비난 자초&#65379
등록일
2013-01-25 
조회
604 

1월 25일자(008면) 국민일보의 "장애인 고용, 법 지켜야 할 기관들이 더 인색, 노동부 명단공개 기준 들쭉날쭉 “권력 기관 비호하나”비난 자초"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관련 내용 >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들이 법률이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이를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24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188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공부문의 공개 기준은 지난해 7월까지는 법률이 정한 의무고용률인 3% 미만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 1.8%로 대폭 낮췄다.

 불과 반년만에 스스로 입장을 뒤집은 셈이다.

< 해명 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와 제29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우리부는 명단공표 때 마다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연2회 명단을 공표하는데 이번에는 민간부문은 고용률 1.3% 미만, 공공부문은 고용률 1.8% 미만으로 정함
※ 의무고용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명단공표 기준도 항상 동일할 수는 없음

 ① 우선, 금년부터 장애인고용 저조로 2회 연속 명단공표된 경우에는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기로한 점을 감안하고

 ② 다음으로, 명단공표 대상자가 많으면 오히려 공표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고려했으며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입장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1.3%(의무고용률 2.5%의 52%)보다 높은 1.8%(의무고용률 3.0%의 60%)에 미달하는 기관으로 정함

 ⇒ 따라서, 권력기관 비호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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