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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12.26) "복리후생비도 임금에 해당... 무기계약직, 고용부에 승소... 9만 7000명 수당 오를 듯"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문 의: 대변인(2110-7110), 운영지원과장(2110-7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