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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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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내일신문(11. 1.) ˝현대차 불법파견 ‘금전 처벌’ 최고액 얼마? 정규직화 이행강제금 160억까지 물릴 수 있어˝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1-01 
조회
808 

내일신문(11. 1.) "현대차 불법파견 ‘금전 처벌’ 최고액 얼마? 정규직화 이행강제금 160억까지 물릴 수 있어" 관련 해명 입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전략) 우선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사건은 ‘사내하청 최병승씨 직접고용 미이행 건’이다. (중략)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최병승씨 고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며 “위원들이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수준을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후략)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3조는 2007. 7. 1.부터 시행되어 시행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부터 적용됨(2007. 4. 11. 법률 제8372호 부칙 제12조)

   중앙노동위원회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린 최병승씨 사건은 2005. 2. 2. 해고된 사건이므로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동 사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없음.


문  의: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3278-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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