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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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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10.29) ˝고용부장관, 대선후보에 쓴소리 “노동공약, 현상파악 수준 그쳐” 기사 관련
등록일
2012-10-30 
조회
665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10.29) "고용부장관, 대선후보에 쓴소리 “노동공약, 현상파악 수준 그쳐”" 관련 해명 입니다

< 주요 기사 내용 >

(전략) 이 장관은 부실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제한’을 들었다. 이 장관은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평가서가 없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가 중요하게 내세운 비정규직 해법 가운데 하나로 노동계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후략)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제한과 관련한 장관의 발언은 특정 후보와 연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며, 부실공약으로 지칭한 바도 없음

□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은 대표적인 노동공약의 하나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노동계에서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 및 국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사용사유제한이 아닌 ‘기간제한 및 차별시정’으로 입법화한 것임

 사용사유제한을 다시 추진할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며, 특정 후보의 공약에 한정하여 발언한 것은 아님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차별개선과(6902-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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