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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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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등록일
2012-10-26 
조회
1,313 

가짜 실업자가 급증하고 부정수급액이 과다하다는 일부 언론 지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지급현황을 설명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11년 청년 부정수급자가 ’10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면이 있으나 ’12년에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청년층의 지급기간은 90일이 상한입니다.


문  의:  대변인(2110-7110), 고용지원실업급여과(2110-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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