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 알아서 하라고˝ (국민일보)
등록일
2012-07-06 
조회
421 

2012.7.6. 국민일보 기사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착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보도내용>

○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제’. (…중략…) 근로자의 정년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정년 이후 근로자는 청구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에서 오히려 나이 많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강요하면 임금을 아끼려 들 수 있다.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질병, 신체적 부담, 전직 준비 등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현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정년연장 또는 정년후 재고용)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도 지원함으로써 현 직장에서의 고용연장 기능도 있음

 ○ 또한, 동 청구권은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 중임.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것은 입법취지나 정부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


문의 : 대변인(2110-7110), 고용평등정책관(2110-7308)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