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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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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4.23. 서울경제신문 ˝막가파식 휴일 근무법 개정˝ 기사 관련
등록일
2012-04-23 
조회
1,122 

<서울경제신문 기사 요지>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19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제출할 계획이다. (중략)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사회갈등만 심화될 것이 뻔하다. (중략)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 수용 가능하도록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돼야 한다.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 추진방향>
  노사정은 2010.6.8에 ’20년까지 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정부는 이러한 노사정 합의, 업계차원에서의 그간의 논의상황* 등을  바탕으로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컨설팅 및 교대제전환지원금 등을 통한 장시간 근로 개선 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도 이러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장시간 근로 개선 대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것임

 정부는 이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중소기업의 대응 여건 및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노사정위원회에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음

 아울러,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계속 강구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막가파식 휴일 근무법 개정”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문  의: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관(2110-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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