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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매일노동뉴스(4.9) ˝노동부 “정당가입·투표권유 금지” 지침으로 관권선거 논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2-04-10
- 조회
- 725
<보도내용>
… 노동부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에 ‘공직자의 정치적중립 의무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12.2.28 우리부가 시행한 "총선전후 공직기강 확립철저" 지침은 선거분위기로 해이해지기 쉬운 국정과제 추진 소홀, 직무태만, 비위행위,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등을 방지하고자
고용부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등에 시행되었음
지침 내용중 산하기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관행적인 비위행위 근절 등만 해당되는 것이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부분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동 지침은 공무원이 아닌 산하기관 직원의 정당가입 및 투표권유 금지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관권선거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2110-7110), 감사관(6922-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