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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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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시험 없이 기술자격증˝ 뿔난 1,200만 명('11.8.6. 동아일보 10면)
등록일
2011-08-09 
조회
3,232 
"시험 없이 기술자격증" 뿔난 1,200만 명('11.8.6. 동아일보 10면)

'11.8.6(토) 동아일보 10면에 보도된 "시험 없이 기술자격증 뿔난 1,200만 명(자격증 소지자)" 제하의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개요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안(입법예고, ’11.7.22.~8.10.)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이례적으로 9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상황을 전하고, 과정이수형 자격제도에 대한 민원인들의 우려를 소개


< 설명내용 >

○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은 대규모 수험인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는 효율적인 직업능력평가 시스템이지만, 직업 교육・훈련을 받아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하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음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이와 같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험의 한계를 보완하여
- 일선의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 제도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편・운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직업 교육・훈련'과 '자격'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여 상호 간의 중복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인적자원개발의 산업현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추진 중인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직업 교육・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교육・훈련과정 수료' + '평가')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임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도 현행 검정시험형 국가기술자격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과정이수형 자격제도 하에서는 직업 교육・훈련과정 중에 관련 지식・기술에 대한 '교육・훈련'과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따라서 과정이수형 자격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도 관련 지식・기술습득에 대한 평가 없이 과정수료만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교육・훈련과정 중에 실제 교육・훈련의 내용과 긴밀히 연계하여 교육・훈련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됨. 정부는 교육・훈련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작업과 동시에 평가기법 개발, 관리・감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임

문 의 : 직업능력평가과장(2110-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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