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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등록일
2011-08-08 
조회
1,922 

노조법 부칙 제4조에 대한 서울중앙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

2011.8.3. 서울중앙법원은 금속노조에서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인용함.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1.7.1.로 보고, 금속노조 지회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2011.7.1. 전부터 교섭 중이었으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

<주요 결정이유>
- 재판부는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1.1.로 해석하게 되면 2011.7.1. 당시 교섭 중인 노조들은 2010.1.1. 전부터 계속하여 교섭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교섭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사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2011.7.1. 전에 단체협약 체결을 해태할 우려가 있음

이 법 시행일’을 2011.7.1.로 해석할 경우 복수노조 시행 이후 신설되는 노조들의 교섭권이 박탈되는 문제 발생, 기존 노조가 2011.7.1. 전에 교섭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신설노조는 향후 2년 동안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2010.1.1. 법 시행 후 복수노조 신설에 대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기존노조의 교섭권 보호를 위해 신설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2년간 더 제한하는 결과

동 결정은 신설노조의 교섭권에 대한 고려 없이 기존 노조의 기득권 보호에 치우쳤다고 보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볼 방침임

문 의 : 노사관계법제과(02-211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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