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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등록일
2024-11-17 
조회
3,353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1. 관련 기사
 
□ 11.17.(일) 연합뉴스, “직장인 24%, ‘법적의무’ 임금명세서 못 받아” 등 다수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 ’21.11.19.부터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에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이와 관련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4월부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누적이용건수 95만건, ’24.10월말 기준)하고 있으며,
 
ㅇ’24년에는 가산수당과 세금·사회보험료 자동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로그램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였음
 
□아울러, 사업장 근로감독 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세청·사회보험기관 홈페이지, 4대보험 통합고지서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ㅇ ‘임금명세서 교부는 기본 중의 기본’ 이라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주홍(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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