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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7-06
- 조회
- 3,947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작업중지 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련주요 기사
7.5.(금)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지는현재도 산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능하며
또한, ‘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1.16. 시행)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가진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기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요건을 ‘중대재해 발생한 때’로 한정하며 요건 및 대상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
따라서, 법체계, 법률 개정의 실익,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 실시 중
우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5.22.) 마련 및 「폭염·폭우·태풍 특별대응기간」(6~8월)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안전보건전문기관 및 관련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폭염 취약 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특히, 장·차관, 지방관서장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폭염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 또한, 대형마트·물류센터(4.29.) 및 건설사(6.14.) 등 폭염 취약 업종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음
아울러, 신속·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를 구축·관리하고,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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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금) 뉴시스,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설명 내용
국회입법조사처의 해당 보고서(‘24.6.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관한 것으로서
동 조항은 기후여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임
다만, 폭염 상황 등 기후 여건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 작업중지는현재도 산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가능하며
또한, ‘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1.16. 시행)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가진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기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라는 요건을 ‘중대재해 발생한 때’로 한정하며 요건 및 대상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
따라서, 법체계, 법률 개정의 실익,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법 개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한편, 고용노동부는 폭염 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적극 실시 중
우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5.22.) 마련 및 「폭염·폭우·태풍 특별대응기간」(6~8월) 운영 등을 통해 중앙부처·지자체·안전보건전문기관 및 관련 협·단체 등과 협업하여 폭염 취약 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
특히, 장·차관, 지방관서장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물·그늘(바람)·휴식) 및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가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폭염으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 또한, 대형마트·물류센터(4.29.) 및 건설사(6.14.) 등 폭염 취약 업종 기업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체적인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음
아울러, 신속·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 DB를 구축·관리하고, 폭염 영향예보 및 예방가이드 등을 ‘폭염 취약사업장의 정보전달 체계’에 따라 전파하고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음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윤주희(044-202-8902)
직업건강증진팀 박현건(044-202-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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