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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3-26
- 조회
- 729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3.26.(화)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허가(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8천개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희(044-202-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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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화) 이데일리(인터넷),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
특히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활성화, 적극적인 구공판(정식의견서 송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음
고용허가(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농·축산·어업 등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대폭 확대하였고(‘23년 5천5백개소 → ‘24년 8천개소),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 및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향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제도를 마련하여 사후 권리구제도 강화하였음
앞으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일한 만큼 정당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 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외국인력담당관 이동희(044-202-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