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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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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세계일보(인터넷), “‘노사문화 우수기업’라면서 노동법 위반... 3년간 53건”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11 
조회
744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관련기사
2.10.(토) 세계일보(인터넷), “‘노사문화 우수기업’라면서 노동법 위반... 3년간 53건” 기사 관련


설명내용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노사문화 실천요소, 노사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음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선정 이후에도 중대한 법 위반** 발생 시 취소·철회하고 있으며,

다만 기타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을 정하여 실제 모범적인 노사문화 실천 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음

2021~2023년도 우수기업 중 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25개소로, 1개소를 제외하고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정이 완료되어 취소·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사에 인용된 사업장의 위반 건수는 각각 10건 미만이고, 대부분 임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었으나, 소액 금품에 해당되거나 법 해석의 다툼으로 발생된 것으로, 모두 시정 완료 또는 취하로 행정종결됨

향후 노사문화 우수기업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정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문  의:  노사협력정책과  오경화(044-202-759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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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2.11 노사문화 우수기업라면서 노동법 위반 3년간 53건(세계인터넷(2.10.) 설명 노사협력정책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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