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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청년은커녕 막내가 40대…기존직원 정년 연장하며 겨우 버텨”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2-03 
조회
846 
인력난이 심한 중견기업은 현재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기사
2.3.(토) 서울경제, “청년은커녕 막내가 40대…기존직원 정년 연장하며 겨우 버텨” 기사 관련
 
설명내용
현재 300인 미만 제조업 중견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H-2)을 제한없이 사용 가능하며,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外) 소재 뿌리업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E-9 사용을 허용 중임(‘23.9.1, 제3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정부는 외국인력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고용한도 2배 상향(’23.9월) 등 제도개선을 지속 중이며,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직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개선 분야 발굴을 지속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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