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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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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노컷뉴스, “중처법 전면시행...‘유예 압박’ 빼곤 대책 없던 노동부의 지난 한 달”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28 
조회
990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근원적 대책은 안전 역량 자체를 키워주는 것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7.(토) 노컷뉴스, “중처법 전면시행...‘유예 압박’ 빼곤 대책 없던 노동부의 지난 한 달”


설명 내용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준비와 관련하여, 중소 영세기업의 안전 역량을 향상시켜 중대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라는 기조 하에서,


모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제고에 중심을 두고 추진 중이며, 특히,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 데 전(全)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첫째, 현(現)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과 예방’을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 ‘22.11.30.「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마련·발표하면서,

그간의 처벌·규제 중심 정책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소영세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관리해옴

둘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도 중소기업이 실제 할 수 있도록 ‘쉽고 간편’하게 전면 개편(‘23.5월)하였음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도 발간·배포(‘23.6월)하고, 확산 중임

또한, 우수 사례 중심 교육, 특화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중소 사업장을 타깃으로 실효적 위험성평가를 집중 지도·지원 하였음

셋째,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등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옴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지난 2년간(‘22~’23) 50인 미만 기업 83.7만개소 중 절반 수준인 약 45만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함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도 이상적(ideal)인 방식이 아니라, 중소영세기업들의 역량을 반영한 ‘손에 잡히는’ 체계로 지도·컨설팅 하고,
- 20개의 업종에 대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마련·배포(‘22)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넷째, ‘23년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 예산의 대부분인 1조가 넘는 예산을 50인 미만 기업 지원에 중점 지원하였으며,

’24년도 예산 역시 긴축재정 기조 하에서도 산재예방 지원예산은 증액 편성함(‘23년 1조 1,987억원 → ’24년 1조 2,855억원 <+868억원, 7.2%>)

다섯째, 지난해 12월 27일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핀셋 지원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산업안전 대진단’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임

부족한 부분은 연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하고, ’25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

마지막으로, 전국 39개 지역에 구성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도 지속해왔음

모든 정책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전(全) 행정력을 현장 예방·지도에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문  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정치환(044-202-8952), 송승민(044-202-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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