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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경향, “주 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1-23
- 조회
- 1,017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권 토대 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23.(화) 경향, “주 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한겨레, “노동자 건강권 보호 제도적 보완없이 연장근로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집중근로’ 우려에도 대책없이 행정해석부터 바꾼 정부”
국민,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1주 단위’ 변경…노동계 “시대 흐름 역행” 반발”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주 52시간 상한제 내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 및 판단에 따른 것임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 토대 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044-202-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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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1주 단위’ 변경…노동계 “시대 흐름 역행” 반발”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주 52시간 상한제 내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 및 판단에 따른 것임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 토대 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044-202-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