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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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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 “주 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23 
조회
1,017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건강권 토대 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23.(화) 경향, “주 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
한겨레, “노동자 건강권 보호 제도적 보완없이 연장근로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집중근로’ 우려에도 대책없이 행정해석부터 바꾼 정부”
국민,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1주 단위’ 변경…노동계 “시대 흐름 역행” 반발” 기사 등 관련


설명 내용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주 52시간 상한제 내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률 해석 및 판단에 따른 것임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 토대 위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입법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임금근로시간정책과  박세은(044-202-7982)
첨부
  • hwpx 첨부파일 1.23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1주 단위 변경(경향 한겨레 국민 설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7.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23 고용부 연장근로시간 1주 단위 변경(경향 한겨레 국민 설명 임금근로시간정책과)7.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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