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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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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 “비자발적 퇴사자 2명 중 1명 받아야 할 실업급여 못받아”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4-01-23 
조회
664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해 두터운 권리구제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2.(월) 서울경제, “비자발적 퇴사자 2명 중 1명 받아야 할 실업급여 못받아” 등 기사 관련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비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미수령은 대부분 사측의 제도 악용 탓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사측이 사실상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했다. 실업급여 요건인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략)…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도 드러났다. 

설명 내용
정부는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두터운 권리구제 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우선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어 있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의 확인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실업급여 신청단계에서 상실사유로 인해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용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고용보험심사관에게 불인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또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그간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노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구직급여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실시간 소득 파악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음
 
앞으로도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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