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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뉴시스, “영화 ‘기생충’ 방불...이주노동자 니르말씨의 겨울나기”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4-01-08
- 조회
- 579
주거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1.8.(월) 뉴시스, “영화 ‘기생충’ 방불...이주노동자 니르말씨의 겨울나기”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사업장변경 횟수 불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고용허가 시 사업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숙소 시각자료(사진 등) 등을 제출받아 주거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숙소 사진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매년 3천개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 가설건축물 등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고용허가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른 불법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시정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12월 4천6백개 농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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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사업장변경 횟수 불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고용허가 시 사업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숙소 시각자료(사진 등) 등을 제출받아 주거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현지 송출기관을 통해 숙소 사진 등 주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매년 3천개 이상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과정에서 불법 가설건축물 등 주거 관련 위반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고용허가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른 불법 가설건축물 등 기준 위반 시설일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미시정시 고용허가를 취소하고 있음
한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12월 4천6백개 농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044-202-7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