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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인터넷), "‘주 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1-24 
조회
1,278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관련 기사
11.23.(목) 경향신문(인터넷), ‘주 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

설명 내용
기사에 언급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객관적 기준과 관련하여 상당수 국가들이 반복·지속 개념을 두고 있음을 언급하며,

외국의 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괴롭힘 유형별 발생빈도, 지속기간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예시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며, 연구자 스스로도 향후 유형화 관련 추가조사 필요 등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있음

그럼에도 기사에서는 “주 1회, 3개월 이상 지속”을 언급함으로써, 자칫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큰 만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련하여 검토한 바도 없음

정부는 그간 제기되어온 다양한 현장 의견 및 사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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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x 첨부파일 11.23 주 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경향신문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x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 첨부파일 11.23 주 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경향신문 설명 근로기준정책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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