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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ILO·유럽 주요국 ‘원청 교섭’ 찬성...경영계 우려한 ‘정치파업’ 반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1-13 
조회
576 
노조법 개정안은 ILO 입장이나 주요국의 일반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사
11.13.(월) 한국일보, ILO·유럽 주요국 ‘원청 교섭’ 찬성...경영계 우려한 ‘정치파업’ 반대


ㅇ 국내 노조법 개정 취지가 국제 노동기준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중립적 기구’인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 보고서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유럽 주요국 사례를 비교한 결과다.

ㅇ ILO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돼야’한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일관되게 “노동조합과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주’라는 조건은 노조법 개정 방향과 부합한다. 실제로 하청 노동자를 부리는 원청업체라면 응당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게 국제기준이라는 뜻이다.

ㅇ ILO가 제시하는 기준은 쟁의 명분과 노동조건의 상관성이다. 노동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법원 판단이 필요한 권리분쟁 파업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ILO는 다만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조도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면 경영사항이더라도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ㅇ 독일·프랑스 등에서는 노조와 노조원 모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노조원의 경우 폭력, 파괴, 감금 등의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 영국에서는 노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데, 상한선을 20만 파운드(약 3억원) 수준으로 한정했다.

설명내용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ILO 입장이라거나 유럽 주요국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움

기사에서 인용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의 쟁점(’22.4.)」)에 언급된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2018)」 내용을 보면,

- ILO는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교섭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권고한 것으로,

- ILO 입장을 개정안과 같이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한편, 유럽 주요 국가들은 사용자 단체 중심 교섭(산별교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일 기업의 사용자성이 문제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움

② ILO는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음

우선, 개정안은 권리분쟁을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정치파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님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ILO는 권리분쟁을 정당한 파업의 목적으로 보지 않음

- ILO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 권한이 있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한편, 쟁의행위 범위는 국가별 역사적 배경, 전반적 노사관계 법·제도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 독일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법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권리분쟁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③ 독일·프랑스의 경우 폭력, 파괴, 감금 등의 행위가 있을 때만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영국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액은 약 15억 8천만원임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국회입법조사처가 환노위 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으로 제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관련 해외 사례(’22.9.29.)」를 보면,

- 독일의 경우 우리 노조법 제3조와 같은 민사면책 조항이 없기때문에, 법 이론적으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조합간부·파업참가 근로자는 각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그 연대책임을 질 수 있고,

- 프랑스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집단행동은 파업권의 정상적인 행사이어야 하고, 파업권의 비정상적인 행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민사책임의 성립요건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일반론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을 뿐,

- 해당 국가의 경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폭력, 파괴, 감금 등의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음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 ’22년 법 개정으로 조합원 수 10만명 이상인 경우 상한액은 100만파운드(한화 약 15억 8,423만원)이며, 기사에서 언급된 상한액은 ’82년 제정법 당시 기준임(해당 답변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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