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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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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이데일리, “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26 
조회
1,052 
외국인 가사관리사 주거형태는 확정된 바 없으며, 시범사업은 인권보호, 서비스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기사
10.26.(목) 이데일리, “필리핀 도우미, 1평 고시원서 생활...서비스 질 악화 우려”, 매일노동뉴스 “‘예정된 실패’ 외국인 가사노동사 시범사업”
 

설명내용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인권보호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시 심사에 참여한 업체가 제출한 것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 및 관리 등 실제 시범사업의 세부 운영방안은 고용부, 서울시, 서비스제공기관 간 3자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고 있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는 이동 및 생활편의성, 숙소비용, 관계법령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고충처리 등 가사관리사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장 변경 관련>
 
이번 시범사업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서,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 등 근무장소의 즉시 변경이 가능함
 
<송출국 협의 진행 관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송출국과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송출국 협의와 함께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준비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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