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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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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외국인 가사노동자, 2등 시민은 안된다” 오피니언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24 
조회
769 
외국인 가사관리사에는 최저임금법 등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관련 기사 
10.24.(화) 한국일보, “외국인 가사노동자, 2등 시민은 안된다” 오피니언
 
설명내용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후,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근로자로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받게 됨
 
정부가 시범사업 운영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인(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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