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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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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인터넷), “‘노동개혁’ 상생임금위 밀실 운영...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3-10-10 
조회
817 
상생임금위원회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0.(화) 한겨레신문(인터넷), “‘노동개혁’ 상생임금위 밀실 운영...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없다” 기사 관련

- 상생임금위원회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이해당사자 없이 전문가로만 꾸린 이 위원회는 …(중략)…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기록물법 시행령(18조)은 ‘주요 정책 심의·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을 구성원으로 운영하는 회의’에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설명 내용
상생임금위원회(이하 ‘상생위’)는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가 모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자문기구로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에 따라 설치·운영 중임

상생위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 근거를 두지 않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은 위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며 운영 중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회의는 주요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차관급 이상의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회의(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3호)로

상생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는 있으나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과 의견수렴이 주된 회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있는 회의로 볼 수는 없음


문  의:  노동개혁총괄과  윤병민(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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