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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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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 “10명 중 4명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3-10-10 
조회
1,050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10.(화) 서울신문, “10명 중 4명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기사 등 관련

-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22.4%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17.6%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설명 내용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음

출산휴가 미부여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육아휴직 미부여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년 근로감독 시에는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신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관서에서 49개 전담 모성보호 신고센터(’23.4~)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23.5~)를 운영 중임

아울러중소기업 등에서 인력·비용 부담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22년부터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23년에는 중소기업 인건비 세액공제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 인력공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체인력뱅크’도 확대하여 채용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24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해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 지원제도를 신설함

앞으로도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음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송미나(044-202-7446), 김지은(044-202-7412), 전연진(044-20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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