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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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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신문(인터넷), “‘임금체불 1인 시위’ 분신 택시 노동자 열흘 만에 끝내 사망” 기사 등 관련
등록일
2023-10-06 
조회
889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에 따른 노동권 침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0.6.(금) 한겨레신문(인터넷), “‘임금체불 1인 시위’ 분신 택시 노동자 열흘 만에 끝내 사망” 기사 등 관련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분신한 택시 노동자가 열흘만인 6일 끝내 사망했다.
앞서 방씨는 2019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편법으로 사납금제가 운영됐으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서울남부지청)는 10.4.부터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하여 현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에 있음
 
분신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및 사법조치할 계획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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