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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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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실업급여 삭감 논리 과장…더 적게 주려는 방향 잘못”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8-07 
조회
2,305 
실업급여 제도개선 취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8.7.(월) 한국일보, “실업급여 삭감 논리 과장…더 적게 주려는 방향 잘못”
 
설명 내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근로의욕 제고 및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음
 
일할 때 얻는 세후소득보다 실직시 받는 실업급여액이 더 많은 것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음

 
반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국세·지방세)가 원천징수되고, 추후 연말정산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며, 조세를 제외하더라도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소득보다 높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함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수급 요건과 관련해서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30일 이상 동거친족 간병, 사업장 대량 감원 예정 등의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 (044-202-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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