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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7.31.(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관련 기사
등록일
2023-08-01 
조회
1,682 
관련 기사 
7.31.(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공청회 관련 기사
 
설명내용 
돌봄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정부는 외국인 가사인력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격증 취득 여부 확인 및 신원 검증(범죄이력 여부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고, 

입국 전과 입국 직후,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 후에 각각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가격 부담과 관련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협의, 검토해나가겠음
 
외국인 가사근로자 권리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인증기관이 외국인력을 고용,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 중이며,

 
내국인 가사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상 인증기관 제도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국민적 관심이 큰 시범사업인 만큼 향후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실질적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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