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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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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 등, 정부 ‘노·정 대화 파트너’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국제 기준 부합 찬성” 등 관련
등록일
2023-07-25 
조회
1,981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7.25.(화) 경향신문, 정부 ‘노·정 대화 파트너’ 새로고침 “노란봉투법, 국제 기준 부합 찬성”, 동아일보, MZ노조 “노란봉투법, 국제법 부합” 정부-여당 반대 법안에 찬성 의견, 한국일보, 정부 러브콜 받던 ‘MZ노조’까지 “노란봉투법 찬성” 등
 새로고침은 24일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 관련,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원청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을 촉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등 노동 분야 주요 선진국들을 노동쟁의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에 관해 권리분쟁을 포함하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규정·해석하고 있다”며 법안내용이 국제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시 배상의무자별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리’를 좇는 것이므로 사법체계의 근간과 정의 및 형평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했다.

설명내용
사용자 개념 확대 관련(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제2호)

ILO 제87조 협약 제11조는 “단결권”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제98조 협약 제4조*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의 “자발적” 협상제도의 장려·촉진에 관한 것임
     * 필요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교섭의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다만, “원청이 자발적으로” 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권고한 바 있음
    * (2018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 1414. 사용자 및 원청은 하청업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ILO 협약 및 권고를 원청의 사용자성이나 교섭의무를 “법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노동쟁의(쟁의행위) 범위 확대 관련(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제3호)
쟁의행위 범위는 국가별 역사적 배경, 전반적 노사관계 법·제도 관행 등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독일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사법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권리분쟁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ILO는 법령해석에 관한 문제는 법원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더라도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2018 결사의 자유 위원회 결정 요약집) 767. 법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의 결과인 법률 분쟁에 대한 해결은 권한 있는 법원에 맡겨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 금지는 결사의 자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분쟁까지 노동쟁의(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회 노동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 개별화 관련(노동조합법 개정안 제3조)
민법 제760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임


문  의:  노사관계법제과  정은경 (044-202-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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