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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서울신문, 왜 실업급여만 하향평준화 요구하는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7-19
- 조회
- 1,668
실업급여 제도 개선 취지는 수급자의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관련 기사
7.19.(수) 서울신문, 왜 실업급여만 하향평준화 요구하는가
설명 내용
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음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음
저임금 근로자가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국세·지방세)를 제외한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문제는 발생함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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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 개편의 취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합리화하는 데 있음
실업급여는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이 법률상 면제되고(고용보험법 제38조의2), 사회보험료도 공제되지 않음
저임금 근로자가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세(국세·지방세)를 제외한 사회보험료 부담만으로 구직급여액이 세후 소득보다 높은 문제는 발생함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배혜영(044-202-7909), 고용보험기획과 김용주 (044-202-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