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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연합뉴스 등, “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등 기사 관련
- 등록일
- 2023-07-09
- 조회
- 1,38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과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기사
7.9.(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를 인용, “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등 보도
설명 내용
정부는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사용자의 의무 위반* 및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시행(‘21.10.14)하였으며
*①사용자(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포함)의 괴롭힘, ②객관적 조사의무 위반, ③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④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조치 의무 위반
괴롭힘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하고 있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 및 현장 강사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과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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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 연합뉴스 등 다수 매체 직장갑질119 설문조사를 인용, “괴롭힘방지법 효과있지만 직장인 33% 여전히 피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등 보도
설명 내용
정부는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사용자의 의무 위반* 및 조사참여자의 비밀누설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보완·시행(‘21.10.14)하였으며
*①사용자(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포함)의 괴롭힘, ②객관적 조사의무 위반, ③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 ④가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조치 의무 위반
괴롭힘 판단의 전문성과 당사자들의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하고 있음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운영 및 현장 강사 지원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또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과 상호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한형진 (044-202-7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