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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5.18.(목) 경향신문, “공공기관 단협에 ‘불법 딱지’ 붙인 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5-18 
조회
1,368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됨

관련 기사
5.18.(목) 경향신문, “공공기관 단협에 ‘불법 딱지’ 붙인 노동부”
한국노총, ‘정부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는규정이 무조건 위법이라는 노동부는 노사관계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 
민주노총,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행정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 법률상 최소기준을 웃돈다는 것만으로 불법 딱지

설명 내용
(1)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도 법을 위반해서는 안됨

공무원(제10조①).교원노조법(제7조①)에는 ‘단협 내용 중 법령.조례와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
법원도 “단협이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과 지방자치법령 등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판시(서울고법 2011.5.19. 2010누14192 등 확정)
따라서, 조례.명령.지침보다 단협 효력이 우선한다는 조항은 명백히위법한 것이므로 한국노총의 주장은 근거없음

(2)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노사 모두에게 국내법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
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제8조에 따라 노사는 동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국내법을 존중해야 함
적법한 단협이 아닌 국내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단협에 대한 독립기구인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한 시정명령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함


문  의:  공공노사관계과  김영수 (044-202-7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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