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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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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 “무인 공장에 인력 보호시설 갖추라니...”, 도금업체의 한탄... “화학물질 다루려면 서류 137가지 내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23-01-17 
조회
1,279 
도금작업에 수반되는 전.후 작업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다면 도급금지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7.(화) 한국경제, “무인 공장에 인력 보호시설 갖추라니...”, 도금업체의 한탄... “화학물질 다루려면 서류 137가지 내야” 
정부는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도금작업에서 하도급 인력의 공정투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관련 부처가 도금 전.후 공정까지 ‘도금 작업’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빚어졌다. ...... 유해물질 노출가능성 없는데 도금 전·후까지 모두 규제 (후략)

설명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도급금지 대상은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높고 단기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노출 시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등으로서

     *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장기간 추적관리와 책임규명이 어려워 수급인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사내도급을 금지한 제도임

동 제도취지 상 도급금지 대상인 도금작업에는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을 입히는 본작업 및 이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전처리, 마무리)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됨
다만, 수급인 근로자가 도금작업에 이루어지는 공간과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도금작업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도급금지 대상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도금작업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전처리, 마무리)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도급금지 대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문  의:  산업안전기준과  김상중 (044-202-885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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