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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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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 ‘사업장 변경 제한’ 그대로...가족결합권 등 인권 개선 외면"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2-30 
조회
918 
장기근속 특례 신설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며,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등도 지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2.30.(금) 한겨레, "‘사업장 변경 제한’ 그대로…가족결합권 등 인권 개선 외면" ,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일의 질·인권 문제도 개선돼야(사설)" 기사 관련
" ‘사업장 변경 제한’ 그대로…가족결합권 등 인권 개선 외면" 기사 
 정부가 29일 내놓은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지목돼 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완화책 등이 빠졌다. 이주노동자 단체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를 명분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략)
 이주노동자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면서도 이들 노동자의 ‘가족결합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것도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후략)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일의 질·인권 문제도 개선돼야" 사설
 (전략) 단순히 체류기간만 연장해서는 안 된다. 이주노동자가 조건을 채우려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해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사용자들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한 사업장에서 24~30개월 일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게 한 조건 탓에,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돈을 주고 동의를 얻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성의 경우 성폭력에 때로 노출되기도 한다. 총 3회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기회를 늘리는 한편, 노동·인권 감독을 강화해 장기근속에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 (후략)

설명 내용
<장기근속 특례 신설, 사업장 변경제도 관련>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는 E-9 비자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는
장기간 근무를 통해 숙련을 형성한 인력이 국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등을 우대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인력 공백 없이 숙련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도 출국 후 재입국의 번거로움과 근로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어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임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속하도록 한 특례 요건은 일정기간 이상 동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숙달 및 숙련을 형성하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직업훈련 이수 등을 통해 근속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

한편, 사업주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부실기숙사 제공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장 변경제도의 개선방향은 노사 입장이 상이한 만큼, 노사가 참여하는 TF*를 통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 노.사.정 실무진이 참여하는 ?숙식비·사업장변경 TF? (‘22.9월~)

<외국인근로자 가족동반 관련>
가족동반 허용 여부는 외국인력 이민과 정주화 정책의 틀 내에서,
동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우리 사회에의 통합 가능성, 영주.거주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과의 관계, 국민적 공감대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가족동반 체류자격의 주된 관리부처인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임

<근로조건 등 개선 관련>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주거여건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이번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 담긴 대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시 외국인력 배정 우대
   ** 현행 40개소, 고충상담 및 한국어.생활법률.문화교육 등 지원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 외국인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제한(’22.12.11. 시행), 고용허가서 발급 시 5인 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안전보험 등 가입 의무화(’23.2.3. 시행 예정) 등
   ** 송출국 현지어로 된 안전교육 영상 송출국 배포, 산재가 빈번한 작업에 대한 VR?AR 안전콘텐츠 제작.보급 등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22년 3천개소)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재인 (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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