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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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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노동뉴스(11.17), 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노동법 안 지키고 청년 울린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 기사 관련
등록일
2022-11-17 
조회
1,298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충실한 후속 조치로 청년 근로자 노동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11.17.(목) 매일노동뉴스, 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노동법 안 지키고 청년 울린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
노동부는 이번 감독결과를 공개하며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솜방망이 감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설명 내용
11.16. 발표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분야에 대해 예방적.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임

따라서, 청년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노동권 보호에 우선 중점을 두고, 위법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한 것으로, 시정 기한 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범죄인지 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사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아울러, 시정지시 이행 여부 점검과 함께, 관련 협. 단체,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간담회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 (044-202-7528)
첨부
  • hwpx 첨부파일 11.17 노동법 안 지키고 청년 울린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매일노동뉴스 설명 근로감독기획과).hwpx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11.17 노동법 안 지키고 청년 울린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매일노동뉴스 설명 근로감독기획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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