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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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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 ‘올겨울에도 ‘냉골 컨테이너’에 욱여넣어질 사람이 있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22-09-20 
조회
1,354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기사 내용
9.20.(화) 한국일보, ‘올겨울에도 ‘냉골 컨테이너’에 욱여넣어질 사람이 있다’ 기사 관련
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현장에선 편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허가제도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이직이나 추가 입국이 가능한 노동자 입장에선, 고용주에 등을 돌리는 부담을 안고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설명 내용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지자체의 허가(축조신고필증)를 받지 않은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포함), 조립식패널 등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아울러 우리 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영 (044-202-714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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