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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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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경제(8.29)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기업들‘벌벌’ "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8-29 
조회
1,195 
2019.8.29.(목), 한국경제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기업들‘벌벌’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법 위반 사범을 적발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크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기업 경영상 비밀 노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고용부의 디지털 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혐의와 무관한 정보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 또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법위반 증거확보를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에도 디지털 증거 분석이 남용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수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한창훈 (044-202-755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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