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카드뉴스
- 제목
- [카드뉴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양정원
- 등록일
- 2026-08-21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1. 체불 노동자 도산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임금 지급 지급 범위는 BEFORE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등 AFTER 최종 6개월 분의 임금 등 상한액은 2,100만원 3,150만원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을 스스로 청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BEFORE AFTER 사업주당 1.5억원 노동자 1인당 1.5천만원 사업주당 2억원 담보 제공 시 10억원 노동자 1인당 2천만원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