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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6-08-21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1. 체불 노동자 도산대지급금 제도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일한 돈을 못 받은 경우 국가가 노동자에게 먼저 임금 지급 지급 범위는 BEFORE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등 AFTER 최종 6개월 분의 임금 등 상한액은 2,100만원 3,150만원 2.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체불을 스스로 청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BEFORE AFTER 사업주당 1.5억원 노동자 1인당 1.5천만원 사업주당 2억원 담보 제공 시 10억원 노동자 1인당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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