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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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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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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8월 20일 시~작! 단기 육아휴직 어떻게 사용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업 휴교 휴원을 했을 때 자녀가 방학 중일 때 자녀가 질병 사고로 입원했을 때 감염병으로 등원 등교가 중지됐을 때 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1주 또는 2주를 단기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Q1 단기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단기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기간 연장 요건을 부모 각각 3개월 사용 판단할 때도 포함돼요 Q2 분할사용횟수 3회도 차감되는 건가요? No 차감되지 않습니다 26년 1차 일반 육아휴직 단기 2주 사용 27년 2차 일반 육아휴직 단기 2주 사용 28년 3차 일반 육아휴직 단기 2주 사용 29년 4차 일반 육아휴직 단기 2주 사용 1년에 한번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연도가 걸쳐 있다면 휴직을 시작한 연도에 한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해요 Q3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또는 14일만 쓸 수 있는 거죠? YES! 맞습니다 1주 or 2주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하며 하루 단위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어요 그리고 일반 육아휴직을 7일, 14일 사용한다고 단기로 인정되지 않아요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사용할 수 있나요? YES 맞습니다 예시 27년 1월에 사용 사유 방학 첫째 27년 5월에 사용 사유 골절로 입원 둘째 단기 육아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녀별로 연 1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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