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양정원 
등록일
2026-08-07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월급날, 임금명세서도 같이 받으셨나요? 사업주는 전달하고, 노동자는 확인하세요! 임금명세서 제공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사업주 월급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함께 전달 임금명세서 교부 노동자 받은 금액과 계산 내역을 확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월급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서로 명확히 확인해 임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 내역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받기 누구의 임금인지 언제 지급했는지 받는 전체 금액 기본급 수당별 금액 계산 방법 세금 보험료 등 빠진 금액 명세서 형식은 자유롭게! 필수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임금명세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달방법 종이문서 이메일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사내시스템 주의사항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