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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근로자 지원정책 - 육아 지원제도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2-05-17
근로자 지원정책 - 육아 지원제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근로자 지원정책 일하는 엄빠 위한 육아 지원제도 육아기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만8세또는 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어린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지원은? 이제는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어요~! 육아휴직 자녀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육아휴직 허용해야함(임금지급의무X)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정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지급(상한 월150, 하한월70만원) 신청(온라이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우편, 방문)관할 고용센터 부모모두 육아휴직 쓰시는경우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육아휴직 급여특례 3+3부모 육아 휴직제 생후 12개월이내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계 ->첫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80%(상한150만원)을 지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합산하여 최대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자녀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떤제도 인가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5시간인 범위내에서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통해 임금 감소 일부지원 신청(온라이신청)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우편, 방문)관할 고용센터 시기별로 알아보는 육아지원! 자녀성장에 따라 지원제도가 다양해요~! 임신출산시기 - 난임치료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변경,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만8세or 초등2학년 이하 자녀 돌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외가족돌봄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엄마, 아빠 힘내세요~ 고용노동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세한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국번없이)1350 - 온라인 :https://1350.moel.go.kr/ 각지역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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