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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코로나19 대응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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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2-27
코로나19 대응 -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란? 특렵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52시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