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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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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1350 질문톱10]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2-30 
  • [1350 질문톱10]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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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질문톱10]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하는 질문톱10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얼음공장에서 일하는 엘자 여왕, 어느날 공장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엘자 여왕님 괜찮으세요? 다리를 다쳤어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치료 받고, 산재보상도 신청하세요~ 걱정마세요. 업무로 인해 다친 것이라면 본인의 실수로 생긴 사고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는 치료비 등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근로복지공단(kcomwel.or.kr)에 신청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치료 비용을 치유 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재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 중, 치료 후 의학적으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 업무상 재해 치료 후, 당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을 때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장해 1~12급 장해급여자 또는 요양 중인 장해 1~12급이 명백한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 및 장해급여자를 사업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 적응 훈련 또는 재활 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급여 산재보험 신청 절차 Q. 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재없는 안전한 일터입니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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