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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노동법 1350 월급에서 지각 벌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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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4-19
노동법 1350 월급에서 지각 벌금 공제
안녕하세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직장인 '캉테'대리입니다. 지각병이 있는 저에게 드여온 사장님의 폭탄선언! 앞으로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걷는대요. 한번에 10만원씩! 지각 몇번에 월급 모두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각왕이 하 말은 아니지만 저도 먹고는 살아아죠. 월급에서 지각 벌금 공제하는 거 혹시 불법 아닌가요? 강케대리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ㄴ디ㅏ. 얼마나 늦었든. 지각으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끼치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각비, 지각 벌금으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강테대리님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지각 벌금 또는 지각비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을 때도 있죠.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명시된 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임금 지금의 4대 원칙을 어기면 안됩니다. 만약 지각 벌금으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해도 지각비 명목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 책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지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기제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1시간 지각을 했다면 1시간 시급을 급여에게 공제 또한 지각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회사의 단체 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수도 있습니다. 캉테대리님 도움이 되셨나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근태'는 직장인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나와 내일을 지켜주는 1350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전화상담 (국번없이)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